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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위기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기사회생 길 열려 올해 4월부터 대출 중단된 케이뱅크, 회생 발판 마련 김석규 기자 2019-11-22 11:13:46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케이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모습.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법안은 인터넷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는데 족쇄역할을 했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그동안 대주주에 오르지 못해 케이뱅크가 대출을 중단한 채 비정상적인 경영이 지속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KT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할 전망이다. 

올해 초 심사를 진행하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문제가 불거지며 중단된 상황이다. 


KT가 심사대를 통과한 뒤 대규모 증자에 나서면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대출이 중단된 케이뱅크 역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올초 5000억원의 증자계획을 세웠다가 대주주 자격문제에 얽히며 어그러지면서 인터넷은행으로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왔다. 


케이뱅크는 이미 4월부터 자본 부족으로 대출을 중단했고 3분기까지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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