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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개월 판결···의원직 상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 이성헌 기자 2019-11-15 14:26:45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초,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엄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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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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