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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6년 구형···1심보다 1령 높아져 고상훈 기자 2019-11-14 15:27:06

'드루킹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날 법원 출석 중인 김경수 지사. (사진=김상림 기자)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등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때보다 1년 더 많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공소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년 1개월에 집행유에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김 지사 혐의의 쟁점은 그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 씨가 구성한 단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 또한 "김 지사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놓고 뚫어지게 봤다"며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일 경공모 사무실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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