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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풍 나들이철 특별점검...식품위생법 위반 92개 업소 적발 행정처분 후 3개월 후 재점검한다 이종혁 기자 2019-10-17 10:19:34

단풍이 들고 있는 덕수궁 돌담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 이종혁 기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하고, 영업장 면적변경을 미신고 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하고,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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