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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신용정보원,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오정민 기자 2019-09-27 14:14:52

특허청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은행과 투자기관이 IP담보대출, IP기반 투자를 위한 우수IP 보유기업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발굴 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 금융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허청-한국신용정보원 업무협력 절차 (자료 = 특허청 제공)특허청과 신용정보원은 특허청-금융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와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 신용정보원은 특허청이 제공한 지식재산 정보를 은행 등 금융권에 확산, 지식재산 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반 조성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상 수상 기업, 특허연계 R&D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특허 보유기업 정보, 특허가치평가 결과 정보, 특허거래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에 지식재산 금융 코너를 개설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가공·탑재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사업 추진, IP투자펀드 조성 확대 등 IP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IP 보유기업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금융기관에 빠르게 확산되어 우리나라 IP금융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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