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해양수산부, 수산직불금 관리 제도 개선 추진..."부정 수급 막는다" 지급 업무 완전 전산화·관련 법률 개정 통해 관리·감독 강화 이종혁 기자 2019-08-30 10:39:23

해양수산부가 수산직불금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사진=경제타임스 DB)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나옴에 따라 해수부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산직불금 지급 업무를 완전 전산화한다. 시스템 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시 번거로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 확인 및 교차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019. 7. 29.시행)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