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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수입 늘면서 소득격차 더 벌어져 통계청 발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5.3배’ 조남호 기자 2019-08-22 15:37:19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 지원을 통해 소득 격차를 메우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당초 정책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은 역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수십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하하고 있는데도 소득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올 2분기 들어 고소득층인 5분위 소득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소득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통계청)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으로 하위 20% 소득을 나눈 값을 말한다.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 소득의 5.3배라는 뜻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 수입은 늘어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를 유지하며 정체했다.


그러나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늘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3.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2.7% 증가해 지난 2015년 2분기 3.1% 증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2~5분위에서는 모두 처분가능소득이 2.2%~5.8%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는 유일하게 처분가능소득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전체 평균 4.5% 늘어난 가운데 소득 1분위만 근로소득이 15.3% 줄었다.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전체 평균 각각 7.0%, 13.2% 늘었고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에서 각각 16.6%, 0.5% 줄었다.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가 86만6000원, 5분위가 459만1000원이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분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1분위 소득은 지난 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 1.9%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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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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