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홍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분쟁 사례와 조정 절차, 운영 실무 등을 배우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서 ▲민원접수와 사실확인 ▲중재·조정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층간소음 갈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적 불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하남시도 각 공동주택에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