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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소비자 주의 필요 42개 제품서 대마·양귀비·환각버섯 성분 확인 모르핀·코데인·사일로신 등 신규 반입차단 성분 지정 식약처 “섭취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경고 강재순 2025-09-02 16:08:52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직접 구매한 식품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이 중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돼 통관을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CBD, THC 등)뿐 아니라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 사일로신 등 총 19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과 바코파 같은 사용 불가 원료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히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을 신규 반입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은 젤리(8건), 식이보충제(8건), 과자·빵(5건), 음료(4건), 시즈닝(4건), 기타 제품(13건)으로 다양했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차단을 의뢰해 국내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이번에 차단된 42개 제품을 포함해 총 4,075개 제품의 사진과 성분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배송받는 방식이므로 위해 성분 섭취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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