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0%, 의견 유보는 13%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사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경영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특히 40대(76%)와 50대(66%)에서 높았으며, 광주·전라(74%), 서울(64%) 등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이 각각 44%와 43%로 팽팽하게 갈렸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39%, 반대 46%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81%에 달했고, 중도층은 61%, 보수층은 38%로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2%, ‘변화 없을 것’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부담 우려는 보수층(72%),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은 절반 이상(52%)이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