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과 ‘불멍’ 열풍 속에서 수요가 급증한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해 정부가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화재사고와 신체 부상 방지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KC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화재사고와 신체 부상 방지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KC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에탄올 연소로 불꽃을 발생시키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져 연료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재 40건, 부상 12명이 보고됐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점화장치 의무화 ▲제품 전도 방지 설계 ▲표면 재질별 최고 온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과 화상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기준은 오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에는 1년간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을 다루는 생활용품의 사고 예방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