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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MB, 구속 1년여 만에 보석···거주·통신 제한 이종혁 기자 2019-03-06 15:44:06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수면무호흡증 등의 건강상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조건하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되는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가 약 10만여 페이지에 달하고, 지난 2월 법원 정시 인사가 이뤄진 탓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외에도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호아반변성, 건조성 습진 등을 앓고 있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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