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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추진 이성헌 2024-05-21 19:17:05

울산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을 추진한다.

 

울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추진

울산시는 5월 중으로 보행자가 많은 주요 이면도로 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이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홍보 운동(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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