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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중동 위기 고조 등 영향 2024.6.30.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승희 2024-04-15 13:12:01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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