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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최대 10억원 융자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 자산 매입자금 지원, 융자기간(10년, 15년)중 선택 2% 고정금리, 최대 10억원 융자···사회적경제조직 자산화 소요자금 홍진우 2024-03-25 17:00:01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며, 참여자를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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