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업주 등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하여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그 중 해외 웹서버 및 음란사이트 제작자,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11. 21.)하고, 가맹점 관리 및 음란물 하드디스크 업데이트 담당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는 ’15년 초순경 일본에 “티○○”라는 제목으로 웹서버 구축, ’16. 1월경 국내에 스트리밍서버 제작한 후 B에게 5,000만 원에 판매하고, B는 스트리밍서버에 음란동영상 2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하여(6.6TB) D, E, F, G 등 전국 136개 가맹점(성인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해주고 매월 20만 원씩 제공받았다.
C는 136개 가맹점 중 약 30개 가맹점에 “티○○”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음란서버를 구축(가맹점 당 평균 40TB), 음란물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2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최근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음성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등의 공급원인 피의자 A, B, C를 모두 검거하고 “티○○” 원본 서버를 압수하여 전국 136개 가맹점에 24시간 유포되는 것을 차단했다. 전체 압수물은 음란물 HDD 301개(2,832TB), 휴대폰 6대, USB 2개, 현금 2,070만 원 등이다.
‘전화방’은 일반 PC방(등록업)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 등 장소의 제한이 없어 어디에서든 영업이 가능하고,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여도 게임산업법(게임제공업) 상의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군·구청의 문화체육과에 등록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등하교길 주변, 주택가 등에 불법ㆍ유해시설을 이전ㆍ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당 유관기관인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11. 27.)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일본 소재 웹서버를 삭제ㆍ폐쇄하였으며, 주거지와 작업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원본을 전량 폐기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