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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및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신설 스마트폰으로도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김석규 기자 2018-11-06 19:29:46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서비스는 근로자가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준다.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으며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해야한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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