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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징역 1년 선고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 취소...강용석, '항소의 뜻' 밝혀 강재순 기자 2018-10-24 18:26:09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구속되기 하루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블로거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은 변호사법(5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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