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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전세사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헌 2023-04-28 11:12:22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죄질이 중하고 실제 피해가 심각함에도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적용을 제외해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죄질과 처벌 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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