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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로 19일부터 발행 9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목)까지 판매, 법인당 구매 한도 제한없어 서울 전역 어디서나 사용 가능, 임직원 포상·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 가능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는 기회, 사회공헌 일환 조남호 2022-09-19 09:27:48

서울시가 19일(월)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서울시가 19일(월)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별로 구매 한도는 제한이 없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이번 달 1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목)까지 법인판매전용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로 하면 된다.

 

구매를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품권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전역 가맹점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타 상품권보다 활용도도 높다”며 “많은 법인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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