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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물폭탄’ 수재민에 긴급자금대출 등 지원 나서 기존 대출 상환 유예... 금융상담센터도 설치 운영 홍진우 2022-08-12 09:33:32

금융권이 느닷없는 ‘물폭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들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3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억원이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금융권이 느닷없는 `물폭탄`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계들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0%, 보증료율은 0.5%이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한다.

 

개인은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을,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에 최대 1억원을 공급한다. 차량 침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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