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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정황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하다"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 노조파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김은미 2022-08-08 13:53: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노조파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트진로의 교섭 거부와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노조파괴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트진로의 교섭 거부와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하이트진로는 파업 시작과 함께 집단해고 통보, 손배가압류 소송, 업무방해 가처분부터 했다"며 "노조파괴 정황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화물연대본부의 주장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특별근로감독 요청은 부당하게 (회사를) 압박하려는 수단"이라며 "당사와 화물연대 기사들과는 어떤 계약 관계도 없으며 계약 해지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하이트진로는 파업 시작과 함께 집단해고 통보, 손배가압류 소송, 업무방해 가처분부터 했다"며 "노조파괴 정황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하이트진로 하청 물류운송업체 수양물류 소속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운송료 인상과 맥주·소주 운반 차량 운송료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석 달째 전국 공장에서 파업을 진행 중이다. 파업을 주도한 1명은 구속됐으며 파업에 참여한 7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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