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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키오스크 시행령, 장애인의 입장에서 개정해야" 김예지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김은미 2022-07-13 13:57:46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령 초안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그는 "작년 4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6월에 공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초안은 편의 제공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행령 적용 기간이 최대 2026년으로 기간을 정해놔 장애인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정부는 예산 부족과 관련 업계 의견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법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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