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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정책설명회’ 개최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개선 사항,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 안내 강재순 2022-04-05 12:11: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7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정책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 사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체계와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계속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촘촘한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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