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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만 가혹하게 처벌"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열고 관련법 개정 주장 김은미 2022-03-22 17:15:55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식에서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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