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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방법 교육으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지하수 시료채취, 현장항목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교육 김은미 2022-03-07 08:18:49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수 분야의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최근 개정(2022.2.17.)하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방법 교육으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 농업, 공업용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을 분석할 때 음용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비음용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보존방법 2항목을 비롯해 △현장측정시험방법 6항목, △이온류 4항목, △금속류 5항목, △유기물질 2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7항목, △미생물 1항목 등 총 27항목에 대한 61종의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비음용 지하수의 시험방법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하수 수질 분석기관의 시험방법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분석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1차 3월 31일에서 4월 1일 까지 2차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두번에 걸쳐 실시한다.

 

이 교육 과정은 새로 제정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시험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지하수 시료채취 및 전처리에 관한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지하수 매체특성을 고려한 시험방법이 표준화되고 관련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 조사 및 분석 기관들이 혼선 없이 신뢰도 높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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