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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대방동에 `노인복지시설` 조성…보행환경 개선 23일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4구역 결정안 수정가결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홍진우 2022-02-24 11:37:46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 노인복지시설 조감도 (이미지=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현재 주유소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어 신안산선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획지침에 따른 ▲건축물 용도계획(업무시설)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신대방1가길변 도로 확폭 및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조성·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라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광역중심으로의 기능 및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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