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국토부·환경부, 검사항목 생략 등 민간 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생략 등 부실검사 특별점검 민간검사소 25곳, 10일~30일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행정처분 부과 김은미 2022-02-23 15:00:1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 44%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 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 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 8%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 12.7% 보다 정기검사소가 14.4%로 다소 많이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