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해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63.3%인 1만 6718개소를 적발해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점검대상을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