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 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 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 9.3% ▲거짓·과장 광고 6건 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 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2.3%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6건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사항 및 여타 거짓‧과장 광고 5건 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 17%이었다.
아울러,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도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건 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 21%이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