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5일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2021년에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 총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응해 한국전력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