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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시 `탄소중립` 반영해야 30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시행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해야 강재순 2021-12-29 17:13:5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한다.

지자체별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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