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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신규 채용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받는다 28일 국무회의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발표 올해 9월 정규직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김은미 2021-12-28 17:16:14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했으나,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함에 따라,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련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올해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소요 재원 파악 등을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3월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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