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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0% 크릴오일` 수입신고 22개 제품서 타 유지 혼합 적발 10개소 17개 제품 및 검사불가 25개소 제품 149개 제외 21개사 55개 제품 검사 100% 크릴오일 제품 수입신고 업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고발조치 강재순 2021-12-27 14:40:1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됐다.

 

이번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 함유돼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 식물성유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께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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