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중소상공인 59.2% "온라인플랫폼 이용, 선택 아닌 필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59.2% `플랫폼 이용 않으면 영업 지속 어렵다` 중개수수료 `부담된다` 응답 71.3%…전년 대비 9%p 증가 조남호 2021-12-20 16:05:2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이용사업자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용사업자들의 74.1%는 2020년 연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도 51.5%에 달했다. 배달앱, 숙박앱 등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매출액 변화는 이용하기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유형별로 증가율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50%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이 54.4%였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각 항목의 응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기 및 이유, 온라인플랫폼 이용 전후의 매출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온라인플랫폼이 초기 창업자의 주요 판로확보 수단이자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중기부의 해석이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46.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5~10% 미만`이 24.7%다.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10% 미만` 구간은 6.7%p 감소한 데에 비해 `10~15% 미만`이 6.5%p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대비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주문 건당 배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은 9.0%인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이다. 구간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4000에서 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이용사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가 82.3%로 작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채널 마련`이 20.5%로 나타났다.

 

이용사업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31.9%p 상승한 수치다.

 

뒤이어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가 30.7%,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처분`이 27.2%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의 부담 완화, 소통채널 마련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