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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16일 양대노총 및 의원들,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현행 근로기준법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 김은미 2021-12-17 12:00: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차별 폐지를 당위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과 모순되게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일부 적용이나 기간 유예 등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면 적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오늘 소위에서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는 현실을 개선하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다시 입법이 미뤄지거나 차별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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