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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식공백` 방지…취약계층 아동에 겨울방학 급식 지원 2022년 2월 11일까지 코로나19, 빈곤, 가정해체 등 결식 우려 아동 대상 1식당 7000원, 개인별 하루 1~3끼 지원…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김은미 2021-12-13 08:54:48

서울시가 겨울방학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공백 방지를 위해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겨울방학기간 동안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공백 방지를 위해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기간은 21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이며 학교별 방학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다.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해당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겨울방학 아동급식 집중 신청기간을 별도 운영하며, 자치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담임교사, 구청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아동급식 신청서류를 구비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급식비 1식당 7000원으로 개인별 필요에 따라 하루에 1~3끼를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자치구별 아동급식 지원과 꿈나무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선택해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겨울방학과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없도록 결식우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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