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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문재인 정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금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감옥에 있다" "국가보안법, 오래된 옛 이야기 아닌 지금의 이야기" 이성헌 2021-12-01 18:12:10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73년이 된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국가 의무 폐지 법안이 발의돼있다"라며 "이 두 개의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게 저희는 오늘 73년을 맞은 국가법 제정 이래 다시 한 번 외치기 위해서 모였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훌쩍 더 높은 수준의 `21세기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며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목표였지만,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임기 말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물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고 강조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인지, 정치놀음으로 자리 지키기 급급한 정치나부랭이인지 선택하라. 시대 악법인 국보법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줄 표 따위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경기도 한 교사가 통일교육차원에서 만화를 그렸다가 삭제한 사례도 있고, 대학교 시간표 어플 `에브리타임`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글은 삭제된다고 명시돼있기도 하다. 청년학생들도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이야기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겠다"고 주장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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