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일 오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간 11명~42명이며, 공사종류별로 물류센터 37%, 주거・상업용 28%, 공장 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성은 ▲단열재 우레탄폼 사용, ▲복잡한 내부구조, ▲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으나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로 사망하므로 완전한 불연성 자재 사용 또는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센터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힘들므로 작업 시 대피경로를 상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확보가 중요하며, 화재 인지 후 연기확산은 2~3분, 전체 화재확산은 10여분으로 화재 인지 후 소화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고용부는 그 밖에도 건설현장은 ▲다양한 점화원의 제거, ▲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위험요소가 있는 동시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가 이행돼야 화재예방과 피해가 최소화됨을 강조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