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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체계적 이상사례 관리…환자 안전 확보 장기 추적조사 진행 내역 조회, 판매·공급 내역 관리, 환자 투여내역 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자 등 제출·관리 강재순 2021-11-30 11:12:1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30일부터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30일부터 구축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망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판매, 공급 내역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지난해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전산망을 운영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의 주요 기능은 ▲장기 추적조사 진행 내역 조회 ▲판매·공급 내역 관리 ▲환자 투여내역 관리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과 투여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하면 안전관리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약사·환자도 편리하게 자료를 기록·관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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