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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공개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법인 체납액 1위 각각 외국인·외국법인 김은미 2021-11-17 12:26:27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금액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으로 45.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으로 18.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 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 17.4%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으로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일 경우 재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 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개인 63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23명 3.6%, 40대가 110명 17.3%, 50대가 189명 29.8%, 60대가 189명 29.8%, 70대 이상이 124명 19.5%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서울의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올해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중 최대 체납자는 국내에서 폐자원활용업 등을 운영하던 중국 국적의 WEN YUEHUA씨로 2017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등 11억 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는 "이 체납자는 체납된 지방세, 국세에 불복해 소송 중임에 따라 그동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해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단 공개뿐만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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