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 반영,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설계도·회로도 추가 강재순 2021-11-12 17:49:32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아 비밀 기술자료 보호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