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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 촉구 피해자 가족협의회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요구 이성헌 2021-11-12 17:24:37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이상반응 전담 병원 지정 등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12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가족협의회는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운영 ▲이상반응 전담 병원 지정 ▲피해보상 심의에 피해자 및 가족을 입회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공개 ▲사망자에 이상반응 사유 4-1은 3번 `인과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 등 여섯 가지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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