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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가덕도신공항 여객량·물동량 수용 배후 가용지 면적,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 확대 공항 기능 연계 물류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 이성헌 2021-11-08 18:11:21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광재, 김정호, 전재수, 박재호, 김영배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취재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의원과 김승원, 김영배, 송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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