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닌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하 아이동반법)`은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국회 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인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