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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어·스포츠강사 등,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19일 총파업 선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한 관한 법률`서 예외, 법적 보호無 "교육부·교육청,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해야" 김은미 2021-11-05 18:16:58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학교강사노동자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오전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의 개최 장소인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학교강사노동자 고용안정‧근속임금 쟁취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 강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한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만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한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기한 제한`에서 예외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1년 6200여명에서 2019년 2559명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13년 3800명까지 확대됐다가 2019년 2000명으로 줄었다. 2021년 현재는 교육청 집계로 영어회회화전문강사 2247명, 초등스포츠강사는 188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 강사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해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고용안정과 근속임금 쟁취를 위해 19일 전국영어회화전문강사, 서울다문화언어강사, 강원순회보건강사를 시작으로 23일 전국초등스포츠강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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