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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 `횡령 혐의` 고발 운영실태 감사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 횡령 혐의 드러나 민간위탁사업비 횡령 시 10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김은미 2021-11-02 10:38:07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 10월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10월 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해당 운영자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운영자가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혐의도 발견됐다.

 

이렇듯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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