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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지난 2017년 하반기 대비 업체 수는 감소,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 오정민 기자 2018-06-29 14:09:48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 연도별 선수금 변동 추이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54개로 지난 2017년 하반기 대비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82개 업체가 수도권에, 38개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지난 2017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14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6.7% 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9%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4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3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7,728억 원으로 지난 2017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862억 원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53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 6,183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8%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 7,728억원의 50.4%인 2조 4,07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364억 원의 50.0%인 1조 3,1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940억 원의 50.6%인 3,51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4,423억 원의 51.2%인 7,382억 원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5건 중, 4건은 과태료 부과 건으로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 위반 건수는 1건이며 해당 건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수 및 선수금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10개 업체가 가입자 수 5백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규모가 작은 업체를 흡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여 업체 수가 감소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합병은 총 4건 발생했고, 3개 사가 동 사유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6건으로 향후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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