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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문건 무더기 확인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노조 와해 위해 2016년 6월~2017년 3월 최소 15개 이상 노조파괴 문건 작성 세브란스병원, 노조 출범식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지속적 노조 방해 공작 김은미 2021-10-13 17:03:43

세브란스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을 벌였다는 증거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류하경 변호사가 13일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문건 무더기 확인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는 13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문건 무더기 확인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최소 15개 이상의 노조파괴 문건을 만들고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해당 수사보고서를 열람해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이 작성한 문건 목록과 각종 업무용 메모 등을 확인했고, 일부 내용을 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은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되자, 출범식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조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하경 변호사가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탄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019년 11월 이 사건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3월 태가비엠 부사장과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 ▲범죄사실이 드러난 관계자 징계 및 노조파괴 진상규명 ▲태가비엠 퇴출 및 용역업체 입찰기준 마련 ▲청소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주노조의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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