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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기존 270일에 30일 추가 고용위기 극복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 김은미 2021-09-16 15:45:56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 의결했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해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개소, 근로자 29만 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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